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이 정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을(를)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