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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8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을(를)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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