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을(를) 위한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구미시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