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이 정책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을(를) 위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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