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이 정책은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국가유공자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순직군경 , 공상군경, 무공…을(를) 위한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안동시 사회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국가유공자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순직군경 ,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