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이 정책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을(를) 위한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 대상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선정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선정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