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모아기 돌봄
이 정책은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을(를) 위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