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이 정책은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을(를) 위한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지원 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신분증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신분증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