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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축산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8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을(를) 위한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 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축산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경상북도 경주시 축산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가축 사육 및 축산시설물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축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전

지원 대상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 내용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 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지원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 ※ 단,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닭(육계·토종닭·삼계)·돼지·오리’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 제외
○ 정부지원을 받은 계약자 사망으로 축산업 승계, 목적물 매도 등이 발생한 경우, 변경 계약자의 정부지원 요건 충족여부 확인 철저
정부지원 요건 미충족 시 보험계약 해지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지방비 포함) 반납처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주시 축산과/054-779-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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