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어업용 유류비 지원
이 정책은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을(를) 위한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경주시 해양수산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 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79-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