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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9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을(를) 위한 ○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북도 포항시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유족)

지원 내용

○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
월 8만원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훈지원팀/054-27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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