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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을(를) 위한 ○ 포항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북도 포항시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 내용

○ 포항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훈지원팀/054-27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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