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이 정책은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을(를) 위한 ○ 포항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 내용
○ 포항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훈지원팀/054-270-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