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신안군 해양수산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정책융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지원 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을(를) 위한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신안군 해양수산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지원 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양수산과/061-240-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