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진도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 정책은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을(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진도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