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500만원
주요 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아래의 두가지 사항을 충족한 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지원 내용 ○ 관내 전입 6개월 이후 ~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50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아래의 두가지 사항을 충족한 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을(를) 위한 ○ 관내 전입 6개월 이후 ~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50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아래의 두가지 사항을 충족한 자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신청일 전에 관내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귀농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
○ 제외대상
연간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 지원을 받은 자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에 타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4대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농어업 이외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신청일 전에 관내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귀농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
○ 제외대상
연간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 지원을 받은 자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에 타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4대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농어업 이외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관내 전입 6개월 이후 ~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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