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민원봉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이 정책은 ○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을(를) 위한 ○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지원 -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완도군 민원봉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전입자에게 완도사랑상품권 지원
지원 대상
○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지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민원봉사과/061-550-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