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민원봉사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빈집정비사업
이 정책은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을(를) 위한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완도군 민원봉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지원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 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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