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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민원봉사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빈집정비사업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4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을(를) 위한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전라남도 완도군 민원봉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지원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 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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