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이 정책은 ○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을(를) 위한 ○ 참전유공자 사망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완도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