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재난안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장성군 재난안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1~10급)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1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061-390-7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