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이 정책은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을(를) 위한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시술시작일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이 영광군인 자(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횟수와 동일)
지원 대상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