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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인구청년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을(를) 위한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인구청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전라남도 영암군 인구청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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