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농업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이 정책은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을(를) 위한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영암군 농업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지원 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지원 내용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