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농업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이 정책은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을(를) 위한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영암군 농업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군비 50%, 자부담 50%
지원 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지원 내용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