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강진군 군민행복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이 정책은 ○ 1년전부터 강진군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한 초혼 대상자의 경우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을(를) 위한 ○ 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군민행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강진군 군민행복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1년전부터 강진군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한 초혼 대상자의 경우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상태로 6개월이상 거주한 경우의 자
지원 내용
○ 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군민행복과/061-430-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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