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장흥군 해양수산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어선양승기 공급
이 정책은 ○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을(를) 위한 ○ 어선 양승기 구입비(자망, 복합 등)를 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장흥군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장흥군 해양수산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
지원 대상
○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어선 양승기 구입비(자망, 복합 등)를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양수산과/061-860-5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