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전입장려금 지원
이 정책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을(를) 위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