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을(를) 위한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79-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