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인구정책실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이 정책은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을(를) 위한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방세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세금은 고흥군에 선납부 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인구정책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고흥군 인구정책실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2인 이상 전입세대에 지원금 지급 (1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
지원 내용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방세 지원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세금은 고흥군에 선납부 후 지원)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세금은 고흥군에 선납부 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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