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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전라남도 구례군 안전교통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를) 위한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구례군 안전교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전라남도 구례군 안전교통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 전동보조기 교통 상해 사망 500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후유장해 500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구례군청/061-78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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