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구례군 안전교통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이 정책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를) 위한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구례군 안전교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구례군 안전교통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
전동보조기 교통 상해 사망 500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후유장해 500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구례군청/061-780-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