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구례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화장장려금 지원
이 정책은 ○ 구례군에 1년이상 거주 등록 군민 구례군 분묘의 개장유골을(를) 위한 ○ 화장장 사용료 실비 지원(최대 50만원이내)-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자 분묘의 개장유골(30만원 이내)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구례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구례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1년 이상 거주 군민을 대상으로 화장장려금 실비 지원
개장유골(30만원 이내)
개장유골(3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구례군에 1년이상 거주 등록 군민
구례군 분묘의 개장유골
구례군 분묘의 개장유골
지원 내용
○ 화장장 사용료 실비 지원(최대 50만원이내)-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자
분묘의 개장유골(30만원 이내)
분묘의 개장유골(3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061-78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