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광양시 상수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상수도 요금 감면
이 정책은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을(를) 위한 ○ 상수도 요금 감면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상수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광양시 상수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 상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지원 대상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상수도과/061-797-3587
상수도과/061-797-4951
상수도과/061-797-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