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보건행정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이 정책은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을(를) 위한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나주시 보건행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지원 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6개월 간격 분할지급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행정과/061-339-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