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참전명예수당
이 정책은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을(를) 위한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나주시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 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명절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61-339-8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