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효도수당
이 정책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을(를) 위한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나주시 사회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