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순천시 농업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이 정책은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을(를) 위한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최대 3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순천시 농업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농업생산에 필요한 건조기, 운반기,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으로 귀농 정착 투자비용
지원 대상
지원대상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경영주) 농촌지역 전입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는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부부, 직계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경영주) 농촌지역 전입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는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부부, 직계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지원 내용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최대 3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61-749-8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