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수도행정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여수시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을(를) 위한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수도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전라남도 여수시 수도행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지원 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