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화장장려금 지원
이 정책은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을(를) 위한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사회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80-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