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인재양성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2026년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이 정책은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하였으나 12개월 경과하…을(를) 위한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인재양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인재양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자격요건(나이·거주기간·신청기간) 충족 부부당 2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하였으나 12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사실 신규등록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인정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하였으나 12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사실 신규등록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인정
※ 유의 사항
부부 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축하금이나 결혼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라도 삼혼 이상이거나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지원 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고창군 인재양성과/063-56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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