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후조리비 지원
이 정책은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을(를) 위한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