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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후조리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9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을(를) 위한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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