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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위생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를) 위한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위생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환경위생과/063-560-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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