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이 정책은 ○ 농협 비조합원 ○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를) 위한 ○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농협 비조합원
○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