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이 정책은 ○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을(를) 위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월 40,000원의 추가수당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추가수당 지급
지원 대상
○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
지원 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월 40,000원의 추가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3-650-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