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안전관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안전관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4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자전거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