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안전재난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 - 폭발, 화재, 붕괴,…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안전재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안전재난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사망한 경우 3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2000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20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뱀, 벌 등)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