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이 정책은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을(를) 위한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