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 정책은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을(를) 위한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지원 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지원 내용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