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인구증가 지원
이 정책은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을(를) 위한 ○ 전입세대원 지원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 후 관내전입(단, 2025.12.2일까지의 장수군 전입자에 한함) 대상 - 관내전입 …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전입세대원 지원, 결혼축하금, 국적취득자 정착지원
지원 대상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지원 내용
○ 전입세대원 지원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 후 관내전입(단, 2025.12.2일까지의 장수군 전입자에 한함) 대상 관내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자격요건 충족일)한 자에게 세대원당 10만원 지원 신청기한 : 자격요건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축하금 지원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관내 거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취득후 신규 주민등록시 정착 지원금 총 300만원 2년간 분할 지원 단, 2025.12.2일까지 주민등록한 자에 한함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 후 관내전입(단, 2025.12.2일까지의 장수군 전입자에 한함) 대상 관내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자격요건 충족일)한 자에게 세대원당 10만원 지원 신청기한 : 자격요건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축하금 지원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관내 거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취득후 신규 주민등록시 정착 지원금 총 300만원 2년간 분할 지원 단, 2025.12.2일까지 주민등록한 자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기획조정실/063-350-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