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이 정책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65세이상 노인을(를) 위한 ○ 장수군 작은 목욕탕이 없는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주민등록된 장애인,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사랑 목욕권…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장수사랑 목욕이용권 지급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지원 내용
○ 장수군 작은 목욕탕이 없는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주민등록된 장애인,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사랑 목욕권 연 72,000원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