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이 정책은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을(를) 위한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지원 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