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고령농 육묘 지원
이 정책은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을(를) 위한 ○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고령농을 대상으로 육묘지원 사업 운영
지원 대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 이하인 고령 농업인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 이하인 고령 농업인
지원 내용
○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