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이 정책은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을(를) 위한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1동 30,000천원
지원 대상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지원 내용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1동 30,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민원봉사과/063-320-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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